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 이전에 해당 부동산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될 것이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합니다.
취득세 비과세 적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업시행인가 후 무상귀속 예정 토지: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무상귀속될 토지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 상태에서 취득하는 토지 중 무상귀속이 예정된 부분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 확정: 취득 시점에 기부채납이 확정된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비과세 여부는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