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H-2 비자 근로자를 채용할 때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체납 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는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체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퇴직 시에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납부 증빙'을 신속히 제공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