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취소는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결손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0066 판결: 이 판결에서는 구 국세징수법 시행 당시 결손처분이 있었으나, 이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만 결손처분 취소가 가능하며, 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조심2010서1772 (2010.12.24): 이 결정에서는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징수권 행사에 제한이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