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2,300만원 정도인 사업자가 업종코드 930209를 간이과세자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3.
매출액 2,300만원 정도인 사업자가 업종코드 930209(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를 간이과세자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매출액만으로는 간이과세자 유지가 가능하지만, 업종코드 930209 자체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업종코드 930209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된다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시점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업종코드 930209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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