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폐업으로 인해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공급가액만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폐업하여 임대료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출세액에서 해당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