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폐업으로 인해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받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12. 3.

    네, 상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폐업으로 인해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공급가액만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폐업하여 임대료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출세액에서 해당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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