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개업연도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개업 첫 해에는 직전 과세연도가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개업 첫 해에 고용을 늘리셨다면,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양수도시 기존 거래처 이관에 따른 영업권 가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도소매업 수입 3억 5천만원과 부동산 임대업 수입 850만원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때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하나의 사업장에서 도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통합하여 기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포기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전체 이익을 4천만원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