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개업년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5. 12. 3.

    첫 개업연도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개업 첫 해에는 직전 과세연도가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개업 첫 해에 고용을 늘리셨다면,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개업 첫 해에 고용을 늘렸을 경우, 세액공제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제외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