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개업년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5. 12. 3.
첫 개업연도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개업 첫 해에는 직전 과세연도가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개업 첫 해에 고용을 늘리셨다면,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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