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각 시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기준시가와의 차이가 클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게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인번호를 모를 때 발급 목록을 조회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해도 괜찮은가요?
법인 대표자로서 받는 급여와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당초 발행한 계산서의 승인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승인번호 없이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도 문제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