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을 개인 간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의 폐업 여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식의 양도 자체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이 해산하여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이는 주주에게 배분할 청산분배금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법인은 증권거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에게 배당 결정 대신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모두 과세될 수 있으며, 이는 양도하는 주식의 종류(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및 거래 당사자, 거래 방식 등에 따라 구체적인 세율 및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