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개인사업자가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자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12. 3.

    서비스업 개인사업자가 직원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 주소지를 자택으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인지 확인하고, 개인정보 노출 및 경비 처리 제한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1. 업종 적합성: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로 온라인 기반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경영컨설팅 등 별도의 사업장 설비가 필요 없는 업종이 적합합니다. 사업하려는 업종이 자택에서 영위 가능한지 관할 세무서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주소지 확인: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주소지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여야 합니다.
    3. 개인정보 노출 위험: 사업자 정보 공개 시 개인 주소가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나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경비 처리 제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월세나 관리비 등을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업무와 사생활의 구분: 자택이 사업장으로 사용되면서 업무와 개인적인 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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