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 10% 이하의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자도 연구인력개발조정명세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3.

    결론적으로, 지분율 10% 이하의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인원이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 범위에 해당하면서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인 임원의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주주인 임원으로서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또는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이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3. 연구개발 활동 참여 여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인력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분율이 낮더라도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율이 10% 이하이더라도, 지배주주에 해당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서 위에서 언급된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면 연구인력개발조정명세서 작성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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