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카드사에서 발행한 수수료 청구서나 거래내역서를 반드시 보관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다만, 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일 경우, 산재 처리를 위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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