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건강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할 때 추가로 부과되며, 이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이때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요건 판단 시에도 부동산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은 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