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 정산 시 과세소득(월 환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2월 15일 이후 연금 지급이 개시된 공적연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해 공적연금 지급자별로 과세 기준일(200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소득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의 경우: 과세기간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지급 개시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위 1항 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 (과세기간 중 기여금 납입월수 / 총 기여금 납입월수)
참고로,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연금지급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공적연금 외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