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후 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경우, 추징액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등에 따라 이루어지며, 추징액에 대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신고·납부 지연 가산세 및 납부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추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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