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할 때 수입금액 포함 여부는 사업자의 유형 및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즉,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매각 대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료업, 약사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사업자 현황 신고 시 누락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 매각 시 발생하는 처분 손익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