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을 직원으로 채용하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장모님께서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고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임의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친족 고용 시 4대 보험: 민법상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업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이 배제됩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면 직장 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 친족 직원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 계좌 이체 내역, 업무 일지, 업무 보고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친족 직원의 급여가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