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해 소득세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 재정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인정상여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인정상여 처분이 발생했다면, 소득자는 해당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통해 연말정산을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잘못된 연말정산이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