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운영 중인 쇼핑몰(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 자체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이전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가 동일하게 유지되며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사업자는 폐업 신고 후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세법상 포괄양수도라는 형식과 절차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 세무적인 효과를 승계하기 위한 내용에 불과합니다.
쇼핑몰 양도 시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