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후 재개업 시 잔존재화와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3.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개업할 때 잔존재화와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잔존재화 처리: 폐업 시점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재화 중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재화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잔존재화 처리를 누락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처리: 폐업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만큼 인정됩니다. 폐업 시 남은 미상각 잔액은 일시에 비용 처리할 수 없으며 소멸됩니다. 다만,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연도에도 기존에 신고한 감가상각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 및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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