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에서 소급 지급된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소급 인상된 급여가 지급되는 시점에 근로소득세액을 재계산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연말정산 재정산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급 인상된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월에 귀속됩니다.
연말정산 후 추가 급여가 지급될 경우, 해당 수입 시기별로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합니다.
재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연말정산 재정산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