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에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대손세액은 2025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파산, 강제집행, 회생계획인가, 면책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폐업한 시점(2023년 6월)이 아닌, 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가 발생하고 회수 불능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