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 교체 시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는 부품의 종류와 교체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승강기의 제어반, 모터 등 주요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개수(改修)'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어반만 단독으로 교체하고 다른 부속 시설과 함께 교체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의 판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