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 시 부품(제어반, 모터 등) 중 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5. 12. 3.

    승강기 부품 교체 시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는 부품의 종류와 교체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승강기의 제어반, 모터 등 주요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개수(改修)'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어반만 단독으로 교체하고 다른 부속 시설과 함께 교체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의 판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부품 교체 시 과세 대상: 승강기의 제어반, 모터 등은 승강기의 본체에 해당하거나 본체와 함께 설치되는 부속 시설로 간주되어, 이를 교체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교체에 필요한 전체 비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단독 교체 시 예외: 제어반과 같이 일부 부품만을 단독으로 교체하고, 다른 부속 시설과 함께 교체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의 유권해석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과세 대상: 기존에 사용하던 승강기를 처분하고 동일한 용도·위치에 새 승강기를 설치하며, 처분·설치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취득세법』 제13조(1)에 근거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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