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급여를 1월 말에 지급받은 경우, 2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2025. 12. 3.

    네, 맞습니다. 12월 급여를 1월 말에 지급받으셨다면, 해당 급여는 1월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이 실제로 지급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2월에 발생한 급여라 할지라도 1월에 지급되었다면, 그 지급일이 속한 달인 1월의 소득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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