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 연금계좌 입금 내역 외에 유의해야 할 다른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3.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 연금계좌 입금 내역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퇴직소득 전용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 퇴직소득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어 별도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회사에 퇴직소득 전용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더라도, '금액 0원' 무액 확인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의 처리: 퇴직소득에 대해 이미 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과세이연 시 신고: 퇴직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납세 의무를 이연시키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작성하여 연금계좌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퇴직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점에 과세됩니다. 만약 퇴직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되었다면,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발급 및 제출 기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전자신고 제출 기한은 다음 연도 3월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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