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게솨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2호의 2 및 제2호의 3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 12.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2호의 2 및 제2호의 3은 특정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해당됩니다:
- 법 제12조 제3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이는 소득세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 중 일부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12조의 해당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1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이 역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 중 특정 범위를 지칭합니다. 해당 조항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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