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네 개인 경우, 각 사업자등록번호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사업장이 동일한 건물 내에 있고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 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