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 시 발생하는 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수정신고하는 달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세액)'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기 신고 기한 내에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다면 기한 내에 신속하게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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