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산정 시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

    고용보험료 산정 시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주요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차량에 대한 보험료 지급액도 포함하여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출장여비: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되는 출장 여비는 별도의 월별 한도 없이 비과세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보육수당: 육아휴직 급여 전액과 출산·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주의할 점은 해외에서 근로하여 받은 국외근로소득은 비과세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정산 시에는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료 산정 시에는 이러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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