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산정 시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주요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해외에서 근로하여 받은 국외근로소득은 비과세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정산 시에는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료 산정 시에는 이러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