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출을 누락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직접적으로 가산세를 줄여주는 것은 아니며,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가산세액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후 기간별로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