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누락분을 12월 3일자로 발행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2025. 12. 3.

    10월에 수취했어야 할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12월 3일에 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0월분 매입세금계산서는 11월 10일까지 수취해야 하지만, 이를 넘겨 12월 3일에 받게 되면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공급시기(10월)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1월 25일)으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1년이 경과하여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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