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품의 귀속 시기는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소유권 이전 시점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FOB, CIF, CFR 조건의 경우 선적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회계 처리합니다. 법인세법상으로는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손익 귀속 시점으로 간주되며, 수출 물품의 경우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 즉 별도 명시가 없으면 선적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관리의 편의를 위해 수입 신고 시점에 회계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