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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28일에 예정신고 납부 후 2026년 1월 26일에 확정신고 납부 예정일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경과일수는 91일로 계산되는지 알려줘.

    2025. 12. 3.

    2025년 10월 28일에 예정신고 납부 후, 2026년 1월 26일에 확정신고 납부 예정인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시 경과일수는 91일로 계산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정신고 납부 후 확정신고 시 해당 금액을 반영하는 경우, 예정신고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확정신고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가산세 계산의 경과일수가 됩니다.

    따라서 2025년 10월 29일부터 2026년 1월 26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면 91일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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