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에 예정신고 납부 후, 2026년 1월 26일에 확정신고 납부 예정인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시 경과일수는 91일로 계산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정신고 납부 후 확정신고 시 해당 금액을 반영하는 경우, 예정신고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확정신고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가산세 계산의 경과일수가 됩니다.
따라서 2025년 10월 29일부터 2026년 1월 26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면 91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