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사용료 기타소득일 때 필요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

    재산권 사용료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된 비용을 인정받거나,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필요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재산권 사용료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때,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된 비용을 증빙하여 인정받거나, 소득의 성격에 따라 법에서 정한 필요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실제 필요경비 인정: 알선수수료와 같이 실제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관련 증빙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필요경비 개산공제: 소득세법에서는 특정 기타소득에 대해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없거나 증빙이 부족한 경우, 총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필요경비 개산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 등 무형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받는 금품의 경우,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 등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도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 중개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 중 일정 규모 이하의 경우에도 필요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권 사용료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구체적인 재산권의 종류와 소득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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