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번호판의 가액이 0원일 경우, 세무상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차량 등록을 위한 행정적 절차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이는 번호판에 대한 별도의 유상 취득 가액이 없고, 단순히 차량 등록을 위한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다면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영업권을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얻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보며, 단순히 회계상의 수치로만 계상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차량 자체의 대가 외에 관광사업에 따른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보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매매에 세금이 부과된 사례나, 전세버스 번호판에 권리금이 형성되어 거래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번호판이 단순한 등록 수단이 아닌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