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나이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으로 인정받기 위한 나이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년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입사·가입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병역 의무를 수행한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이면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 기준은 근로자의 입사일 또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기본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병역 이행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이면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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