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으로 인정받기 위한 나이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년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입사·가입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병역 의무를 수행한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이면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된 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말하면 되나요? 이직확인서에는 26-03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직장가입자가 직계가족을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 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