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재배업 수입금액이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입이 어떤 목적으로 산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상 소득 계산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특정 법령이나 규정에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 법규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는 법인의 주업을 판정할 때 '축산업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면세분 판매금액과 영세율로 판매한 배합사료 판매금액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법규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예규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