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음식점인데, 배달료 충전 시 발생하는 비용을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3.
결론적으로, 법인 음식점에서 배달료 충전 시 발생하는 비용을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배달료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 배달료의 성격: 배달료는 음식점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이용 비용으로,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매하고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외상매입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배달 서비스가 완료되는 시점에 비용이 확정되므로, 이를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적격증빙 수취: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나 법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빙을 통해 실제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 '운반비' 또는 '지급수수료'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회계 처리: 배달료는 발생 시점에 '운반비' 또는 '지급수수료'와 같은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고, 실제 대금 지급 시점에 해당 비용 계정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배달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특정 시점에 일괄 정산하는 경우라도, 비용 인식은 서비스 제공 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배달료 충전 시 발생하는 비용은 외상매입금이 아닌, 발생 시점에 '운반비' 또는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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