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가능 시간은 체류 자격 및 학업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유학생은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과 최소 성적 요건을 갖추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공과의 연관성, 사회 통념상 학생이 할 수 있는 직종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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