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을 대신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프리랜서는 급여에서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지만, 이는 임시 징수된 세금이며 최종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고 결과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중도 퇴사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프리랜서 활동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고,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음식업 2곳의 합산 매출액이 8억원일 경우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채용공고에는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2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 전환 내용이 없고 2개월 계약서를 두 번 작성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나 소명 기회 없이 구두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고, 이후 면담에서 들은 사유는 단순 지각, 근무 중 흡연, 분위기 저해 등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문위원회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근로관계 종료의 실체적 정당성에 대해 답변서 내용으로 판단했을 때, 정규직 전환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