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지방소득세 환급을 받으려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소득 종류, 과세연도, 당초 및 경정 후 지방소득세액, 조정환급분, 환급받을 계좌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만약 환급액이 당월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환급해 드립니다.
우리사주 인출 시 근로소득으로 반영되는지 알려주세요.
국세는 본사에서 통합 상계 처리 완료되었으나 지방소득세만 사업장에 잔액이 고립된 상황이 가능한가요?
24년 대비 25년 보수총액이 86만원 증가했는데 건강보험 연말정산으로 20만원의 세금폭탄을 맞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