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지방소득세 환급을 받으려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소득 종류, 과세연도, 당초 및 경정 후 지방소득세액, 조정환급분, 환급받을 계좌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만약 환급액이 당월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환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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