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되며,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증빙만으로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내에서는 한도 없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청첩장이나 부고장 캡처본, 법인카드 사용 내역 또는 계좌이체 내역, 경조사 관련 메시지 캡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의 비용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해당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맞춰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