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단시간 노동자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증빙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총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참고 일용직·단시간 노동자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