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판매 계약 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할부판매는 재화 인도일로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12개월에 걸쳐 매월 지급받기로 한 경우, 매월 할부금을 받기로 한 날짜에 해당 할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2025년 1월 1일에 재화를 인도하고, 2025년 1월 15일에 첫 번째 할부금을 받기로 했다면, 1월 15일에 첫 번째 할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후 매월 약정된 날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다만, 재화를 인도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재화를 인도하고, 2025년 1월 1일에 해당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했다면, 1월 1일이 공급시기가 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적법하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