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제도와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3.
사업자단위과세제도와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세무 처리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세무 업무를 주사업장(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별적으로 하되, 납부 및 환급만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합니다.
간단히 말해, 사업자단위과세는 모든 세무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포괄적인 제도이며,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납부 편의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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