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주변기기는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합니다.
정액법을 적용할 경우, 연간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에 구입한 컴퓨터의 잔존가치를 0원, 내용연수를 5년으로 가정하면 연간 20만원씩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률법을 선택하면 취득 초기에 더 많은 금액을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혹서기에 근무시간을 07:30~18:00로 연장하고 휴게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늘려 계약서를 작성해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근로자와 계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직업전문학교 출석체크를 실수로 누락했는데 수정이 가능한가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책수당과 관련하여 분리과세 종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전 사업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내년에 새로운 사업자를 낼 때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