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주변기기는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합니다.
정액법을 적용할 경우, 연간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에 구입한 컴퓨터의 잔존가치를 0원, 내용연수를 5년으로 가정하면 연간 20만원씩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률법을 선택하면 취득 초기에 더 많은 금액을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총결정세액 계산 시 고려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소득원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모든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