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그리고 3월에 내는 개산보험료만 정확하게 내면 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2. 3.

    건설업에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더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3월에 납부하는 개산보험료 외에 확정정산 보험료 신고 및 납부도 필요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 이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절차로, 해당 월에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이 산정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금 신고 및 관리를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신고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개산보험료 외 확정정산 보험료 신고 및 납부도 필요합니다.

    • 개산보험료: 매년 3월까지 다음 해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 확정정산 보험료: 다음 해 3월까지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개산보험료와 확정정산 보험료 간의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신고는 사업장별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또는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통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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