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자 나이 계산 시,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년도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만 3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는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가스 면세 혜택은 몇 퍼센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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