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증 비용은 사업 운영을 위해 대출을 사용한 경우, 필요경비(차입 비용)로 인정되어 세무상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공증서와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차입 비용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공증 비용 또한 차입 비용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