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

    농업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 및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비과세됩니다.

    식량 작물 외 작물(채소, 과일, 특용작물 등) 재배로 인한 소득은 매출액 10억원까지 비과세되며, 10억원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농가부업 소득(민박, 음식물 판매, 전통차 제조 등)이 연간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어업 및 임업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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