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2주택자의 경우, 보증금 총액이 3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주택임대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만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향후 전세금(보증금)에 대한 과세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 개정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